신 前사무관은 공익제보자일까
우리에게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일으킨 너울이 큰 파도를 만들어 세상을 바꾼 기억이 있습니다. 작지만 용기 있는 목소리로 최고지도자가 권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권력자의 성폭력, 재벌가의 갑질, 상사의 엽기폭행 등이 세상에 알려진 것도 그런 목소리 덕분입니다. 전적으로 공익신고를 지지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는 판단이 제각각입니다. 공익신고인가, 사익추구인가의 경계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불온(不on)한 회의’에서는 ‘신재민 폭로’부터 공익신고제도의 문제점까지 들여다봅니다. 폭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팩트 체크가 여러 차례 이뤄졌으므로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달란 : 전 ‘공익제보자’라는 데 한 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시스템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 내려졌다거나, 외압에 따른 결정으로 국익에 손해를 끼치게 됐다면 당연히 문제가 드러나야 하고, 바로잡아야 하니까요. 신 전 사무관이 3년차밖에 안 됐고 시야가 좁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부고발이 있다면, 우선은 ‘문제가 없는지 다시 검토해보겠다’,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거예요.
현용 : 당시 기재부 논의의 큰 주제는 당시에 세수가 좀 남아서 ‘미리 상환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라는 두 가지 문제였어요. 물론 국고과에서는 빨리 세수 상환을 해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걸 굳이 미리 하는 것보다는 여유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건은 단순 폭로이지 공익제보에 포함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혜진 : 제보자는 공익을 위반한다고 판단했고 그걸 검증하는 것은 당국이나 언론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제보 그 자체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유민 : 학원 광고를 하고 후원 계좌도 열어서 진정성에 의심을 받은 것은 본인이 자초했다고 봐요. 정식 절차부터 밟았다면 진정성을 인정받았을 텐데 ‘전직 공무원의 후일담’ 식으로 풀다가 여론이 나빠진 부분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혜진 :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 중에서 결과적으로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도 있고, 일부는 아직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건은 공공의 이익에 준하는 내용이어서 공익제보가 맞다고 생각해요.
유민 : 무슨 제보든 정권 차원의 큰 비리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보를 놓고 사실인지 아닌지, 정책 조율 과정의 하나인지 봐야 하는데 정치권은 오로지 신 전 사무관 한 명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죠. 언론도 팩트 체크를 뒤늦게 하면서, 우선은 따옴표만으로 그대로 따온 곳이 많았습니다.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한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지난 1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증거 자료를 올렸다. 고파스 캡처
현용 : 3년차 사무관의 철없는 행동으로 몰고 가기보다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건 확실하죠.
달란 :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공식석상에서는 ‘사무관들이 달라졌으니 투명하게 하자’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사무관들 입단속하라’고 합니다. 취재진은 물론 다른 부처 동기들이 물어도 얘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관리가 강화되고 문서 유출은 엄격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행동이었지만 내부에서 변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가 보더라고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유튜브에서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의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달란 : 제가 기사 댓글에서 인상적으로 봤던 내용도 ‘고영태 얘기는 믿으면서 5급 사무관의 얘기는 공익제보로 듣지 않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용 : 공익신고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은 생겼어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공익침해 행위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5가지 분야만 해당합니다. 형법상 위법행위는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요. 이번 사안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죠. 또 공무원이 정부에 비판적 신고를 했을 때 판단해줄 독립기구도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정부와 관련된 일을 신고했는데 정부기관이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 될 수 있어요. 일본은 넓게 시민단체나 언론도 공익신고를 다룰 수 있는 범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여러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유민 : 하지만 신고 창구만 많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만 봐도 매장당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 분위기도 따라와 줘야 해요. 언론은 인물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제보 내용 위주로 판단하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공익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차분하게 살펴야 해요. 언론은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스피커’ 역할에 그치면 안 된다고 봐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소속 의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뉴스1
현용 : 언론의 문제도 일부 있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극단적 선택 우려에 대해 거주지와 응급실 등을 찾아다니며 보여주기식으로 보도한 곳이 있었어요. 극단적 행동에 대한 구체적 묘사나 행동 장소를 너무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은 모방 사건을 유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 전 사무관의 관상으로 성격을 보여주는 흥미 위주의 보도도 있었죠. 원래의 사안은 온데간데없고 극단적 선택과 정치권의 막말 논란에 묻힌 부분도 있습니다.
부장 : 이번 사안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역할입니다. 팩트가 아닌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나 흥미 위주의 보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리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9-01-1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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