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판례대로면… 사법농단, 무죄 예약하고 재판할 판

요즘 판례대로면… 사법농단, 무죄 예약하고 재판할 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1-08 22:28
수정 2019-01-09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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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최윤수 등에 잇따라 무죄 선고

법원 “불법사찰 주도 않고 사익 없어”
같은 논리로 재판 개입 등 방어 가능성
무죄 선고 판사들 ‘양승태 키즈’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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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들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불법 사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직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자료 요청에 따라 답변했을 뿐 주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무죄를 선고한 근거인데 국정원 사건과 범죄 양태가 유사한 사법농단 재판을 앞두고 공모관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등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지난 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정보 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지위와 역할, 상명하복 관계에 의한 엄격한 위계질서 등을 고려하면 첩보 검증을 승인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적어도 피고인이 검증을 지시해 이뤄진 것이 아니고, 검증을 명시적으로 승인하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서 전 차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해 보고하자 “비열하게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남자 허리 아래 문제 들춰서 입에 담는 것 아니야”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첩보를 중단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전날에도 유사한 판결이 나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시작된 블랙리스트 작성에 국정원은 자료를 지원했을 뿐이고, 피고인도 기존 업무를 그대로 승계받았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김미화, 문성근, 김제동, 윤도현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서도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 논리는 판사 사찰, 재판 거래 등 사법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법원 측의 방어 논리와 유사하다.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유력한 사법농단 재판이 열리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시적으로 지시·승인하지 않았다’ 혹은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실무자만 처벌받고 최고위층은 면죄부를 받는다”며 “직권남용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은 공무원 직무행위의 공정성인데 양형에서 개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이 사법농단 의혹에 얽혀 있다는 점도 공교롭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시절 수사 정보를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고,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인사총괄심의관을 맡아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 등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1-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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