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제출도 감찰 일환”
청와대. 서울신문 DB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정안전부가 당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징계받은 자들을 (훈·포장 대상에서) 배제하라고 했는데도 징계를 받은 사람이 추천돼 그 경위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규정상 당연히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간부의 포상이 취소됐는데도 민정비서관실이 추가로 조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당시 해경이 (훈·포장) 관련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드러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조사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조사 당시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 해경 상훈 담당 직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게 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특별감찰반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이 없다”며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위법·비위에 대한 감찰에는 당연히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수반된다”며 “조사 방법에는 자료 검토, 진술 청취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사실확인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