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모제 5000명 참여…1차보다 늘어
김용균母 “진상규명 돼야 대통령 만날 것”“반쪽짜리 산안법으로 죽음을 멈출 수 없다”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2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내가 김용균이다’라고 쓰인 팻말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참가자들은 “반쪽짜리 산안법 개정으로는 반복되는 죽음을 멈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를 향한 추모 촛불은 더 활활 타오르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차 범국민 추모제에는 5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법 통과 전인 지난 22일 1차 추모제(3000여명)보다 2000여명이 더 모인 셈이다. 개정법이 시행돼도 여전히 김용균씨와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하청 노동자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든 것으로 분석된다.
추모제를 주최한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 관계자는 30일 “반쪽짜리 산안법 개정으로는 반복되는 죽음을 멈출 수 없다”면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안전 설비 개선 등이 이뤄질 때까지 추모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도 지난 29일 2차 추모제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며 “말로만 하는 약속, 말로만 하는 위로는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27일 법 통과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우원식·홍영표·한정애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도 만날 의사는 있다”는 말을 비공식적으로 건네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2-3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