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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반고 전환될 서울 자사고 명단, 내년 7월 확정…“평가 유예는 없다”

[단독]일반고 전환될 서울 자사고 명단, 내년 7월 확정…“평가 유예는 없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2-28 17:14
업데이트 2018-12-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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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세부 지표 확정…조희연 교육감, “2022년까지 최소 5개 일반고 전환”
과락 점수 60점→70점 상향…수업 개선 노력 등 위주 평가
전환 자사고들, 법정 투쟁 가능성
▲발표 준비하는 조희연 교육감
▲발표 준비하는 조희연 교육감 2017년 6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층 기자회견장에서 조희연(오른쪽)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및 외국어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최광락 중등교육과장과 논의를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내년 서울에서만 13개 자율형사립고가 자사고 지위를 계속 인정받기 위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어떤 학교라도 이 평가에서 70점 미만을 받으면 일반고로 강제전환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최소 5개의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바꾸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자사고 간판을 내리게 될 학교의 반발 가능성이 커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듯하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최근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계획’을 내년 평가 대상 자사고들에 통보했다. 17개 시·도 교육청은 5년마다 한번씩 지역 자사고의 운영 실태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를 앞둔 학교는 모두 13곳(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이화여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한대부고·하나고)으로 시내 전체 자사고 22곳의 59%에 달한다. 이 학교들은 2015년 3월 이후 운영 실적을 토대로 평가받는다.

평가를 앞둔 자사고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개정된 채점 기준과 배점이다. 평가는 100점 만점인데 ▲학교운영(30점) ▲교육과정운영(30점) ▲교원 전문성(5점) ▲재정 및 시설여건(15점) ▲학교 만족도(8점) ▲교육청 재량평가(12점)로 지표가 구성된다. 12점짜리 교육청 재량평가를 빼고 나머지 항목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논의해 정했다. 여기에 시·도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있으면 최대 12점까지 감점된다.

교육부와 서울 교육청은 2015년 자사고 평가 때 활용한 지표를 큰 틀에서 유지하되 학교운영, 교육과정운영의 배점을 전보다 10점 높였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주기 평가(2014·2015년) 때는 주로 학교 재정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시설·교원은 잘 갖췄는지 등을 위주로 평가했는데 이번엔 자사고가 애초 설립 목적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중점적으로 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내년 평가에서는 각 자사고가 교실수업 개선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를 따지는 항목(5점 만점)을 새로 넣었다. 학생들이 자발적 참여하는 질문·토론식 수업을 했는지, 창의력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학생 평가를 했는지 등이 채점 기준이다.

서울교육청은 내년 7~8월 일반고로 전환할 자사고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3월 학교별로 운영성과보고서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토록 하고 ▲4~5월 교육청이 구성한 운영성과 평가단이 서면·현장 평가를 진행하며 ▲6~7월에는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두고 각 학교 입장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 2014년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서울자립형사립고교장연합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 일부 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4.10.31 이언탁 utl@
서울교육청은 “2015년 때처럼 기준점수 미만인 학교에게 2년 뒤 재평가받을 기회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2015년 평가 때 경문고와 세화여고, 장훈고 등이 과락 점수를 받았지만 일반고 전환을 유예한 뒤 2년 뒤 재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위를 계속 인정해줬다.

교육청은 “과거 평가와 비교해 평가틀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에 학교들이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사고들의 입장은 다르다. 2015년에는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이 60점 미만이었지만 내년 평가 때는 70점 미만으로 상향되는 등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또 정성평가 비율이 최대 57점(정성+정량 평가 지표 합산)이나 돼 자사고들은 “심사 주체의 주관에 따라 점수 매겨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만약 복수의 자사고들이 의사와 관계없이 평가로 일반고 전환이 결정되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오세목 자사고연합회장(중동고 교장)은 “다음주에 예정된 내년도 자사고 신입생 합격자 발표 이후 서울교육청 평가계획에 대한 자사고들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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