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교 수준 넘는 문제 낸 연대, 신입생 모집정지”

법원 “고교 수준 넘는 문제 낸 연대, 신입생 모집정지”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2-27 22:42
수정 2018-12-2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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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즉시 항소… 내년도 정원 미반영

대학별고사에서 2년 연속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연세대가 35명 모집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연세대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모집정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 연세대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과정의 수준을 벗어난 문제 5개가 출제됐다면서 1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연세대는 시정명령에 따라 2017학년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부 측은 2017학년도 연세대 대학별고사에서도 7개 문제가 고교 수준을 넘어 출제됐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연세대가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며 2019학년도 신촌캠퍼스 자연계열 등 34명, 원주캠퍼스 의예과 1명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연세대는 재판에서 1차 시정명령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했고, 대학별고사 문항은 모두 고교 수준에서 출제됐으며 중대한 사안도 아니라며 교육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세대 측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행계획서 제출은 재차 법을 위반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 성격을 지닐 뿐”이라면서 “1차 시정명령을 받고도 재차 고교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한 건 시정명령 불이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으로 정한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고교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면서 “교육 공무원, 고교 교장·교감,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위원회의 두 차례 추가 심의에서도 전원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개별 문제 수준도 분석하며 대체로 “선행학습 여부에 따라 문제해결 능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9학년도 연세대 입학정원에는 모집정지 처분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4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기존 가처분의 효력은 다음달 5일부로 소멸될 예정이지만 연세대가 집행정지를 재청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연세대는 선고가 내려진 지난 21일 즉시 항소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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