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중점 법안 제자리 걸음 왜
공수처 도입 등 개혁법안 野 반대에 막혀유치원3법 한국당 제동에 연내 처리 난망
이찬열(맨 오른쪽) 국회 교육위원장이 26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그러나 학부모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립유치원 개혁 3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 교육위원회는 7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3법을 심사했지만 사립유치원의 재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한국당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논의 자체가 진척되지 않았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6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침대축구로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선수들을 아예 라커룸으로 불러들였다”고 비판하면서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직원으로 작업 도중 사망한 김용균씨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한국당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더 들어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당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룡처럼 커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이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고위공직자의 비리 혐의를 중점 수사하는 공수처 도입에 긍정적이다. 문제는 한국당이다. 한국당은 기존 특별감찰관법, 상설특검법 등을 통해서도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 문제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이달 말이지만 시한 연장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관련 법안도 실적은 미미하다. 법사위는 26일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액수를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문제는 기초연금 인상 등을 담은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이다.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편안은 4가지 안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2안인 기초연금 강화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두되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한국당에서는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며 일찌감치 공세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 한국당 의원은 “2안을 채택하면 기초연금에만 올해(9조 1000억원)의 약 10배에 달하는 100조원을 써야 한다”며 “정부가 엄청난 재정 부담은 숨기고 혜택만 주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다”고 말했다.
개혁 법안이 제자리걸음을 걷는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기득권층을 대변하고 정부의 개혁에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반면 민주당이 과연 최선을 다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다중대표소송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자의 보복 행위를 방지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공정화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기업 옥죄기’라는 야당과 경영계의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여당이 대야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야당의 발목 잡기만 탓하기에는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책임이 있다”며 “청와대만 바라볼 게 아니라 야당을 더 집중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12-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