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송철호 울산시장·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장은 26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검증 결과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요청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와 정책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장 연대회의’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지난 24일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검증 중간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공식 입장을 정리한 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 24일 중간보고회에는 오거돈 부산시장·김경수 경남도지사·김석진 울산시행정부시장을 비롯해 부울경 관계자와 검증위원들이 참석했다.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내용은 당초 부울경 단체장과 합의한 검증기준과 내용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기존 김해공항 확장에 불과하며, 24시간 운항할 수 있고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과 역할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검증단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검증결과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김해신공항 여객목표(2925만명)와 항공기 운항횟수(18만 9000회)가 당초 부울경 단체장과 합의한 검증기준, 여객목표(3800만명)와 항공기 운항횟수(29만 9000회)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명백한 약속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활주로와 유도로, 터미널과 계류장 등 공항 시설 규모와 항공기 운항여건이 열악해 급증하는 미국, 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선 여객과 화물 수요를 처리할 수 없고, 특히 활주로·유도로 확장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V자 활주로의 경우, 항공기 착륙 때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장애물(임호산, 경운산, 오봉산 등)이 존재해 악천후 때 충돌위험이 상존하므로 현행 공항시설법상 절취해야 하는데도 그동안 존치근거로 삼았던 항공학적 검토조차 시행하지 않아 향후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를 절취할 경우 대규모 환경파괴와 함께 천문학적인 절취비(6600만㎥, 2조 9000억원 소요 예상)가 발생해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경제성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전상 문제점으로 남풍이 불 때 V자 활주로로 착륙하다 실패해 재이륙한다면 승학산(부산)이 장애가 되고, 북풍 때 기존 1, 2활주로로 착륙하다 실패해 재이륙할 경우에도 백두산(김해)이 장애가 돼 비행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증단은 국토부 기본계획의 소음영향 예측내용의 경우 소음영향분석의 가장 주요한 변수인 항공기 운항횟수를 10만회로 축소해 향후 김해지역의 소음영향구역과 피해가구 수는 6∼8배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도 현행 공군의 훈련비행 횟수가 축소된 소음 등고선을 확인했고, 이미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이전과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등 군용기 증가에 따른 장래 군용기 운항횟수를 포함하지 않아 소음영향구역이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향후 V자 활주로 때문에 훈련비행공역도 부산 쪽으로 변경이 불가피해 부산지역 북구, 사상구, 사하구까지 소음영향구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도 국토부 기본계획은 오히려 부산지역 소음피해지역과 가구 수를 현저히 축소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은 검증단의 이런 내용 중간보고를 받고 “활주로 진입표면 장애물 때문에 안전하지 않으며, 김해와 부산지역 소음피해가 훨씬 확대되고, 공항 시설 규모가 기존 공항 확장수준에 불과해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울·경 단체장들은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전면적인 재검토(백지화)가 불가피하며 이제라도 정책변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일치된 입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표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장 연대회의’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지난 24일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검증 중간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공식 입장을 정리한 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검증 중간보고회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검증 중간보고회
검증결과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김해신공항 여객목표(2925만명)와 항공기 운항횟수(18만 9000회)가 당초 부울경 단체장과 합의한 검증기준, 여객목표(3800만명)와 항공기 운항횟수(29만 9000회)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명백한 약속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활주로와 유도로, 터미널과 계류장 등 공항 시설 규모와 항공기 운항여건이 열악해 급증하는 미국, 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선 여객과 화물 수요를 처리할 수 없고, 특히 활주로·유도로 확장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V자 활주로의 경우, 항공기 착륙 때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장애물(임호산, 경운산, 오봉산 등)이 존재해 악천후 때 충돌위험이 상존하므로 현행 공항시설법상 절취해야 하는데도 그동안 존치근거로 삼았던 항공학적 검토조차 시행하지 않아 향후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를 절취할 경우 대규모 환경파괴와 함께 천문학적인 절취비(6600만㎥, 2조 9000억원 소요 예상)가 발생해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경제성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전상 문제점으로 남풍이 불 때 V자 활주로로 착륙하다 실패해 재이륙한다면 승학산(부산)이 장애가 되고, 북풍 때 기존 1, 2활주로로 착륙하다 실패해 재이륙할 경우에도 백두산(김해)이 장애가 돼 비행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증단은 국토부 기본계획의 소음영향 예측내용의 경우 소음영향분석의 가장 주요한 변수인 항공기 운항횟수를 10만회로 축소해 향후 김해지역의 소음영향구역과 피해가구 수는 6∼8배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도 현행 공군의 훈련비행 횟수가 축소된 소음 등고선을 확인했고, 이미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이전과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등 군용기 증가에 따른 장래 군용기 운항횟수를 포함하지 않아 소음영향구역이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향후 V자 활주로 때문에 훈련비행공역도 부산 쪽으로 변경이 불가피해 부산지역 북구, 사상구, 사하구까지 소음영향구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도 국토부 기본계획은 오히려 부산지역 소음피해지역과 가구 수를 현저히 축소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은 검증단의 이런 내용 중간보고를 받고 “활주로 진입표면 장애물 때문에 안전하지 않으며, 김해와 부산지역 소음피해가 훨씬 확대되고, 공항 시설 규모가 기존 공항 확장수준에 불과해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울·경 단체장들은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전면적인 재검토(백지화)가 불가피하며 이제라도 정책변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일치된 입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표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