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도 명성도 잃은 대형교회

사랑도 명성도 잃은 대형교회

김성호 기자
입력 2018-12-25 17:28
수정 2018-12-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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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세습·자격 논란에 우울한 성탄절

명성교회 사태 예장통합 분열 위기감
사랑의교회 대법원 판결 두고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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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명성교회. 국내 최대 대형교회 중 하나인 명성교회는 창립자인 김삼환 목사와 아들 김하나 목사의 세습 문제로 분란이 끊이지 않다가 예장통합 총회의 ‘세습 불가’ 결의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김하나 목사 청빙 강행을 고수하는 교회 측의 강경한 입장 탓에 교단 분열 위기로 치닫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명성교회. 국내 최대 대형교회 중 하나인 명성교회는 창립자인 김삼환 목사와 아들 김하나 목사의 세습 문제로 분란이 끊이지 않다가 예장통합 총회의 ‘세습 불가’ 결의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김하나 목사 청빙 강행을 고수하는 교회 측의 강경한 입장 탓에 교단 분열 위기로 치닫고 있다.
연합뉴스
성탄절인 25일 전국 교회와 예배당에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도가 종일 이어졌다. 예수가 실천했던 사랑과 평화를 되새기자는 목소리도 비등했다. 하지만 그 요란한 다짐을 바라보는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교회의 욕심과 독선이 부른 일탈 때문이다. 특히 성탄 시즌과 세밑 개신교계의 큰 그늘은 두 대형교회에 짙게 드리워진 느낌이다.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인 명성교회와 담임목사 자격을 둘러싼 내홍을 앓는 사랑의교회. 두 교회의 갈등은 노회와 교단 분열로 이어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성탄절, 교회의 욕심과 독선에 눈총

명성교회 사태는 개신교계의 위기감을 최고조로 올려놓고 있다. 지난 9월 명성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103회 총회에서 김삼환 목사와 아들 김하나 목사 세습의 부당함이 천명된 뒤 명성교회 세습 쪽에 힘을 실어 준 총회재판국 국원이 전원 교체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서울동남교회의 세습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재판국이 재심을 개시했지만 답보 상태다. 특히 서울동남노회와 예장통합 측 목사·장로의 일부가 명성교회 세습 쪽으로 기우는 조짐이 관측되고 있다.

결국 기독교인 250여명이 모인 명성교회세습철회를위한예장연대(예장연대)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5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3회 총회 결의 이행 촉구대회’를 열었다. 대회 참석자들은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가 총회 결의를 역행하는 인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재판국에 대해 재심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 공동대표 김동호 목사는 “예장통합 산하 교회와 노회가 불법과 불의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총회가 불법을 묵과하고 편법으로 명성교회 편을 든다면 뜻 있는 교회와 노회가 모두 저항해야 하며 불복종, 불협조 운동을 벌여서라도 이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목사 세습 어떤 결론 나도 후폭풍

이에 대해 세습 찬성 측은 김하나 목사 청빙이 정당하다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지난 2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예장 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 연대’(예정연) 창립총회는 그 신호탄이다. 사실상의 맞불집회와 대항 단체 발족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103회 총회는 여론에 편승해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인 특정 교회의 자유를 훼방하고, 교단의 헌법과 규칙 및 절차를 유린한 총회였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공천된 총회재판국원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자격 없는 자들에 의한 법률요건 위반으로 각하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로선 총회재판국 재심이 어떻게 귀결될지 안갯속에 빠져 있다. ‘세습 불가’ 쪽으로 결정돼도 ‘교단 탈퇴 불사’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명성교회 측의 강경한 입장이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예측 불허의 상태다.

●오정현 목사 자격 두고 법과 싸우는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의 자격 논란에 휩싸인 사랑의교회 사태도 결말을 쉽게 가늠할 수 없는 분란상을 띠고 있다. 오정현 목사 자격 시비는 해묵은 논란거리였다. 그러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월의 원심을 깨고 “오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돌려보낸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사태가 종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 측의 대응이 만만치 않다. 사랑의교회가 소속된 예장합동 헌법에 따르면 목사가 되기 위해선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 후 강도사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목사고시에 합격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일반 편입이면 목사고시까지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고 편목편입이면 강도사고시 합격만으로 목사 자격이 생긴다. 총회와 소속 노회는 오정현 목사가 편목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편입으로 간주했다. 국내 목회를 위해선 처음부터 다시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즉각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오정현 목사 직무정치가처분신청 심리는 1차로 종결됐으며 재판부는 27일까지 추가 서면자료를 받은 뒤 결론짓기로 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오정현 목사는 당회장과 담임목사 자격이 박탈된다. 명성교회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의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8-12-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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