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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 유력, 제도 정착 후 1년 조정… 찬반 논란 예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 유력, 제도 정착 후 1년 조정… 찬반 논란 예상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12-20 23:12
업데이트 2018-12-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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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개월 2개案 보고… 교정시설 복무

올해 안 정부안 발표… 2020년부터 시행

국방부가 20일 ‘2019년 업무보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을 현역(육군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설정하되 제도 정착 후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향후 찬반 논란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가 업무보고에 담은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과 27개월이다. 이 중 36개월이 유력하며 제도가 정착되면 최저 24개월, 최대 48개월까지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역의 병역 제도와 형평성을 강조한 방안인 만큼 병역법에 포함된 ‘1년 조정폭’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복무기관은 교정시설로 단일화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판단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설치하고 심사위원은 인권위원회·법무부·국방부에서 추천하는 식이다.

반면 복무기간 27개월 안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안을 적용한 것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지난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찾아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인 27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교정시설과 소방기관 등으로 복무기관을 다양화하고 심사위원회를 국방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해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국방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2가지 안 중 하나를 정부안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내년에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 차가 매우 크고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며 “양쪽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1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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