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전현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58)씨를 구속기소 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전남의 자신의 집에서 당시 8살이던 친딸을 수차례 추행했으며 2015년에는 재혼한 부인이 데려온 의붓딸(당시 10세)과 처제도 추행했다.
자녀들이 아빠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고 엄마에게 이를 말하면 딸들을 폭행하기도 했으며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도 수차례 폭행했다. 김씨는 과거 친딸을 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3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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