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아동수당 7세까지 확대… ‘공무원 증원’ 3000명 감축

내년 9월 아동수당 7세까지 확대… ‘공무원 증원’ 3000명 감축

입력 2018-12-06 21:14
수정 2018-12-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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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예산안 합의 주요 내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6일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4일 넘기고, 제2 야당인 바른미래당을 합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진통 끝에 만든 결과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470조 5000억원의 전체 예산 중 삭감액은 5조 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5500억~6000억원, 남북경제협력기금은 1000억원 정도 깎였다. 반면 약 18조 5000억원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확대 조정키로 했다.
 여야 모두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아동수당 지급 대상 범위 확대에 뜻을 모았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같은해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까지 늘린다. 정부는 아동수당·출산장려금·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제도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하고 정부의 증원 요구 인력 중 3000명을 감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증원 인원은 예년 수준인 1만 4000명 정도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장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해 최대 70%)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안 합의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4조원 세수 결손 문제는 정부가 올해 말까지 국채를 조기에 상환키로 했다. 동시에 내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조 8000억원만 추가 확대한다.
 이밖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한다.
 핵심 쟁점이었던 정부 특수활동비 삭감은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미 특활비 22.5%를 삭감한 안을 국회로 보내왔다”며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삭감에 한계가 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줬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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