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7157명 실명 공개
금고서 나온 현금과 귀금속
국세청이 5일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국세청 직원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한 체납자가 사위 명의로 개설한 대여금고에서 찾아낸 현금과 달러, 귀금속 등을 살피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은닉 재산을 추징하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총 1조 7015억원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실적이 8% 늘었다.
A씨는 오피스텔을 팔고 12억원을 받았지만 양도세 등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위장이혼을 하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등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겼다. 국세청이 가택 수색을 실시한 결과 안방 금고 등에서 현금 7000만원과 골드바 3㎏(1억 6000만원 상당), 명품시계 등이 발견돼 총 2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
B씨는 부동산 양도대금 17억원을 수표로 받고 수억원의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 조사망을 피하려고 집 주변 은행 44개 지점에서 총 88회에 걸쳐 수표를 현금으로 바꿨다. 국세청이 집을 수색했지만 재산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B씨가 사위 이름으로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을 포착했다. 금고를 수색하자 5만원권 3100장 등 1억 6000만원의 현금과 100달러권 2046장 등 2억원 상당의 미화를 비롯해 총 8억 3000만원의 재산이 나왔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2-0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