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수십억 안 내고… 안방 금고에 돈다발·골드바 숨겼다

세금 수십억 안 내고… 안방 금고에 돈다발·골드바 숨겼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2-05 22:08
수정 2018-12-0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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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7157명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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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서 나온 현금과 귀금속
금고서 나온 현금과 귀금속 국세청이 5일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국세청 직원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한 체납자가 사위 명의로 개설한 대여금고에서 찾아낸 현금과 달러, 귀금속 등을 살피고 있다.
국세청 제공
거액의 소득을 올리고도 최고 수백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7000여명의 실명이 공개됐다. 30억원 이상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 고가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씨의 서미갤러리도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5일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개인 5021명, 법인 2136개)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총 5조 2440억원이다. 개인 중에서는 정평룡 전 정주산업통상 대표가 250억원(부가가치세), 법인 중에서는 화성금속(대표 조태호)이 299억원(부가가치세)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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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30억 9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등 68억 7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최 변호사의 수임료 규모를 근거로 소득세 등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미갤러리는 법인세 등 20억 3000만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은닉 재산을 추징하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총 1조 7015억원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실적이 8% 늘었다.

A씨는 오피스텔을 팔고 12억원을 받았지만 양도세 등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위장이혼을 하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등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겼다. 국세청이 가택 수색을 실시한 결과 안방 금고 등에서 현금 7000만원과 골드바 3㎏(1억 6000만원 상당), 명품시계 등이 발견돼 총 2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

B씨는 부동산 양도대금 17억원을 수표로 받고 수억원의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 조사망을 피하려고 집 주변 은행 44개 지점에서 총 88회에 걸쳐 수표를 현금으로 바꿨다. 국세청이 집을 수색했지만 재산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B씨가 사위 이름으로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을 포착했다. 금고를 수색하자 5만원권 3100장 등 1억 6000만원의 현금과 100달러권 2046장 등 2억원 상당의 미화를 비롯해 총 8억 3000만원의 재산이 나왔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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