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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에도 항공사 마일리지 좌석 구하기 수월해진다

성수기에도 항공사 마일리지 좌석 구하기 수월해진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2-05 13:40
업데이트 2018-12-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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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항공사들은 여름 휴가철 등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좌석을 5% 이상 배정해야 한다. 또 출발 91일 이전에 마일리지를 사용해 예약한 좌석을 취소해도 소비자는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되는 항공사 마일리지가 소멸됨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정부와 국내 항공사는 마일리지 항공권을 5% 이상 배정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다 수월하게 성수기에 인기 노선의 항공권을 마일리지로 끊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 항공사 대부분은 항공편에 자리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마일리지 좌석을 내줬다. 또 항공사들은 내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전체 공급 좌석 중 마일리지 좌석 공급 비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21일 이후 발권한 항공권부터 마일리지 좌석도 91일 이전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해진다. 현재 소비자가 마일리지 좌석을 취소하면 시점과 상관없이 3000마일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현금으로 구매한 좌석은 91일 이전 취소 시 수수료를 내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항공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항공사들은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대한항공에서 2008년 7~12월, 아시아나항공에서 2008년 10~12월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 소멸된다. 국토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항공사는 소비자가 최대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기회를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항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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