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단지에 불법주차로 논란을 일으킨 캠리 차량에 입주민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포스트잇을 붙여놨다. 2018.8.30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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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 전달하는 ’송도 불법주차‘ 캠리 차주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아 물의를 빚은 50대 주민(오른쪽)이 입주자대표단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있다. 2018.9.3
인천 모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단 제공 연합뉴스
인천 모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단 제공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장 판사는 “A씨의 행동으로 이 아파트 1100여 가구가 7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고, 입주민들이 차를 직접 옮기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A씨가 사건 발생 나흘 뒤 자필 사과문을 써 아파트 게시판에 붙였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4시17분쯤 자신이 사는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7시간 동안 막아 교통을 방해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주차장 관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붙은 주차 위반 경고장을 떼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에게 차량 등록 외 주차 스티커를 따로 발부받도록 했지만, A씨는 주차 스티커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A씨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화가 난 주민들은 A씨의 차량을 손으로 들여 인도로 옮기고,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차량용 족쇄를 채운 뒤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주민들이 A씨의 차량에 붙인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됩시다’ ‘갑질 운전자님아 개념 좀’이라고 쓴 쪽지 사진이 화제가 됐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스티커를 떼고 사과하지 않으면 차량을 옮기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차량을 중고차 업체에 넘기려고 했으나 이 마저 언론에 보도가 되자 사건 발생 나흘 뒤 이웃들에게 사과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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