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동분서주, 직원들은 비위 의혹…靑 대대적 쇄신 목소리

대통령은 동분서주, 직원들은 비위 의혹…靑 대대적 쇄신 목소리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12-02 22:16
수정 2018-12-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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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의혹’ 어디까지 확인됐나

靑, 특별감찰반 비위 행위 11월 초 인지
수사권 없어 檢 이첩… 文대통령에 보고
‘주중 단체 골프’ 의혹엔 靑 “오보” 부인
민정실 다른 직원들의 주말 골프는 확인
檢, 향응 가능성 등 골프비용 추적 예정
靑, 김 수사관 ‘승진 셀프인사’ 포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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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켜진 청와대
경고등 켜진 청와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는 상황에서 반부패비서관실 외에도 민정수석실 산하 다른 비서관실의 특감반원도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사진은 2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청와대를 배경으로 빨간 신호등이 켜진 모습.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청와대 일부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경제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정작 대통령을 실무적으로 보좌해야 할 청와대 직원들은 안이하다는 방증이어서 일벌백계 차원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길에 오른 사이 불거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은 충격적이다.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할 임무를 맡은 이들이 되레 비위 행위를 저지른 셈이기 때문이다.

물의를 일으킨 특감반원들은 여당 출신이 아니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이들이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부적절한 골프 회동 의혹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 소속 김모 수사관의 비위를 청와대가 처음 인지한 것은 11월 초다. 검찰 출신의 김 수사관은 경찰청에 지인의 뇌물사건을 캐물은 것이 드러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감찰 과정에서 김 수사관이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동료 특감반원들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원 전원을 지난달 29일 원래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 조치하면서 소속청에 진상을 조사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수석은 지난달 30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특감반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감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14일 김 수사관에게 검찰 복귀 지시를 내리고 검찰에 감찰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은 것은 강제수사권과 징계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순방 중 특감반원의 비위 연루 의혹에 대한 상황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중 골프 의혹

일부 언론은 김 수사관과 반부패비서관실 동료 특감반원들이 주중 근무시간에 단체로 골프를 쳤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단 “오보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부적절한 ‘골프 향응’을 받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골프 비용을 추적할 예정이다. 한 매체는 감찰 도중 김 수사관이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과도 골프를 친 정황이 드러났으나 근무 시간이 아닌 주말에 했다는 점, 경비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소속 다른 직원 일부도 주말에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으나 사안별로 평가해 소속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지위 악용 셀프 인사 의혹

6급인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하다 다른 정부 부처로 승진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그는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방직 5급 사무관 공모가 나오자 응모했다. 과기부는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의 감찰 대상으로, 김 수사관이 ‘인사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과기부 5급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민정수석실에서 인지하고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해 지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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