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대표, 웹하드 운영 사실 부인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심명섭 여기어때 대표 2018.11.28
MBC 유튜브 캡처
MBC 유튜브 캡처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웹하드를 운영하며 수백만 건의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유포 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음란물 유포 방조 등)로 심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심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웹하드 두 곳을 운영하면서 427만건의 음란물 유통을 방조해 52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172건도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웹하드 운영자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하지만, 심 대표의 웹하드에는 이런 장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웹하드는 지인 것으로 운영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심 대표를 실질적인 주인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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