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한 서울시 공무 차량, 자치구 단속 요원이 적발
과태료 부과 받고 20시간 넘게 주차...누군가 딱지만 떼갔다단속 이튿날도 불법 주차 여전...상습 주차 위반에 민원 급증
불법 주차로 과태료 부과받은 서울시 차량
지난 17일 오후 5시 41분쯤 서울 중구 퇴계로 26길 서울소방재난본부 인근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한 서울시 공무 차량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뒤에도 이동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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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 41분쯤 중구 퇴계로 26길 서울소방재난본부 인근 주차 금지 구역인 ‘안전 지대’에 불법 주차한 서울시 소속 공무 차량이 적발됐다. 중구 소속 단속 요원은 현장에서 이동 조치를 하지 않은 서울시 차량 앞 유리에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 차량’이란 통보문을 붙였다. 자치구 단속 요원이 ‘큰 집’(서울시) 차량에 대해 ‘딱지’를 붙인 셈이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 17일 오후 민원 불편 신고가 접수돼 단속을 실시했다”면서 “당시 일반 차량도 여러 대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 차량도 위반 행위가 분명하면 형평성에 맞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단속에 걸린 서울시 차량은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50분쯤에도 여전히 불법 주차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누군가 딱지를 회수해 갔지만, 차량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날 이 곳에는 총 4대의 공무 차량이 불법 주차를 했다. 실제 이 곳은 상습 주정차 위반 구역으로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지난 18일 서울 중구 퇴계로 26길 서울소방재난본부 인근 상습 주정차 위반 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9대 중 4대가 서울시 소속 공무 차량으로 파악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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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소방재난본부 주차장이 공사 중인 관계로 협소해지면서 일반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부득이하게 외부에 주차를 한 것 같다”면서 “공무 차량이라도 적법한 사유가 아니면 과태료를 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승용차 기준)이다. 다만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일정 기간(20일)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면 받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