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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적립금 8조 쌓은 사립대…강사료 2200억 없다고 강사법 반대”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적립금 8조 쌓은 사립대…강사료 2200억 없다고 강사법 반대”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8-11-22 17:34
업데이트 2018-11-2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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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논설위원이 만났습니다…‘강사법’ 위해 11년째 천막농성 김영곤·김동애씨 부부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1년이 흘렀네요.” 김영곤(70)·김동애(72)씨 부부의 반응은 예상 외로 차분했다. 얼마 전 두 사람이 그토록 갈망했던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들이 2007년 9월 7일 ‘강사법’ 시행을 촉구하며 국회의사당 앞 길바닥에 자리를 펴고 앉은 지 11년 하고도 두 달여 만이다. 지금까지 겪은 어려움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이들은 또 다른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강사법 시행이 임박하자 대학들이 강사들을 대량 해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천막농성 중인 두 사람을 찾아가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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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넘게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대학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해 온 김영곤·김동애씨 부부. 이들은 강사 처우가 개선돼야 대학 교육의 질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11년 넘게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대학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해 온 김영곤·김동애씨 부부. 이들은 강사 처우가 개선돼야 대학 교육의 질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강사법이 곧 시행될 것 같다. 내용엔 만족하나.

-김영곤: 아쉬운 점은 있지만 큰 틀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우선 1970년대 박탈당했던 교원 지위를 되찾았다. 당시 대학에선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가 모두 교원 신분이었는데 유신 정권이 강사를 제외시켰다. 그로 인해 강사는 연구와 학생지도 등 중요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됐고 단순 지식 전달꾼으로 전락했다. 교원 지위 회복으로 앞으로 역할이 커질 것이다. 또한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못박고, 3년 이상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 것도 고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방학 중 급여 지급도 법안에 명시됐다. 강사 임용 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해 채용 투명성도 높였다. 아쉬운 점은 교원 지위는 보장하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사학연금법에선 ‘예외’란 단서 조항을 둔 것이다. 향후 풀어 나가야 할 과제다.

→대학들이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강사들을 대폭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영곤: 매우 걱정스럽다. 강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후 대학들의 대량해고 움직임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강사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려는 대학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내세우는 건 말이 안 된다. 대학 전체 예산이 얼만데 강사 처우 개선에 필요한 수십억원 때문에 어렵다고 하나. 쌓아 두고 있는 돈도 엄청나다. 2016년 기준 4년제 144개 사립대 누적 적립금만 8조원에 달하고, 쓰지 않고 다음해로 넘긴 이월금도 7000억원이 넘는다. 그중 일부만 사용해도 강사법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김동애: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예산 총액은 18조원이 넘는다. 그중 인건비는 전체 지출의 41%인 7조원 정도다. 그런데 대학강사 강의료는 2200여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인건비의 2.9% 정도다. 대학에서 강사의 강의 비중이 대략 30%인 점을 감안할 때 열악한 정도가 상상 이상이란 얘기다. 대학들은 강사법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데 대학 재정은 그 정도로 열악하지 않다.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사전에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대학들은 강사법 보완 과정에서 3년 임용심사권 부여에 반대하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학위 소지자들의 강사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법이 시행되려고 하니 강사를 대폭 줄이려고 한다. 이런 모순된 태도가 있나.

→대학들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교육의 시의성과 다양성 확보가 어려워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김영곤: 오히려 그 반대다. 강사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단순한 강사 처우 개선을 넘어 대학 교육의 틀을 바꾸게 된다. 교원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강사들의 연구와 학생 지도가 활성화돼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그동안엔 단순 지식 전달자에 불과했다. 한때 대학 강의의 절반 가까이를 맡으면서도 제 역할을 못 했다. 연구를 해도 정규직 교수의 이름으로 논문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강사를 공개 채용토록 한 것도 강의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수가 임의로 채용하다 보니 강사는 강의와 연구에 전념하기보다 교수의 눈치를 보고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측면이 있었다.

→부부가 어떻게 함께 ‘투쟁’에 나서게 됐나.

-김영곤: 1970년대 유신반대 시위를 하다 경찰에 쫓겨 공장에 취직한 뒤 노동운동을 하게 됐다. 그 와중에 두 번이나 구속되기도 했다. 노동운동을 하면서 노동사를 연구하고 관련 책도 쓰다가 57세 때 고려대에서 강의를 하게 됐다. 한데 학생들이 질문도 거의 안 하고 문제 의식도 없어 보여 토론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용산참사와 제주해군기지 논란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룬 게 말썽이 났다. 주제도 사실 내가 정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질문한 내용이었다. 대학이 연구 이력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 연구 성과를 제출하고 소송을 내자 대학 측은 그 이유를 배제하고 경영상 이유를 대더라. 결국 해고 판결을 받았다. 그후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싸움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2011년엔 전국대학강사노조를 설립했고 지금까지 대표를 맡고 있다. 그 전부터 김동애(부인) 선생이 교원지위 회복 투쟁을 벌이고 있어 이미 관심은 갖고 있었다.

-김동애: 1989년부터 10여년간 여러 대학에서 중국사 등 강의를 했다. 한데 교육을 하기보다는 단순 시급을 받는 알바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아니다. 안 된다’는 마음에 부당한 점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1999년부터 결국 기나긴 교원 지위 회복 투쟁에 들어섰다. 싸움을 시작한 뒤 회유도 적지 않았다. 모 대학에서 연구교수 자리를 준다기에 응모해 채용이 됐는데 가 보니 조건을 달았다. ‘강사 싸움 하지 말라’는 조건이었다. 자리를 포기하고 연구실 열쇠를 반납한 뒤 돌아 나왔다. 그러던 중 나와 김영곤 선생을 믿고 투쟁을 벌이던 교수들이 잇달아 목숨을 끊으면서 투쟁을 포기할 수 없었다. 특히 2010년 조선대 강사였던 서정민 선생은 유서에 내 이름을 세 차례나 언급했다. 자신은 정규직 교수의 종이었고, 강사는 노예라는 현실을 알려 달라고 했다. 서 강사의 비극은 2011년 강사법 입법의 계기가 됐다.

→강사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만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천막을 거두고 집에 돌아가야 하지 않나.

-김영곤: 통과돼도 실제 적용은 내년 2학기부터다. 그때 대학 현장에서 시행되는 걸 보고 천막을 걷겠다. 이미 강사법은 네 차례나 유예됐다. 지금도 대학들은 한번 더 유예해 달라고 국회에 로비를 하고 있다.

sdragon@seoul.co.kr

대학 반발에 네 차례 유예된 강사법…강좌 축소·강사 감축 등 벌써부터 파장 우려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강사의 처우 개선과 함께 교원 지위를 부여토록 하고 있다. 1년 이상의 임용 기간 보장, 3년 이상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 부여, 임용 처분 불복 시 소청심사권 등을 명시했다. 또한 방학중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 건강보험 가입도 포함돼 있다.

2010년 조선대 서정민 강사가 열악한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것을 계기로 법 개정이 추진돼 2011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학의 부담과 강사의 대량해고 우려 때문에 네 차례나 시행이 유예됐다. 결국 네 번째 유예 만료 시점(2019년 1월)을 앞두고 지난 9월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가 유예된 강사법의 문제를 보완한 개선안에 합의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 개선안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일 서울대 단과대 학장·대학원장단이 강사법 개정안이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강사법 시행에 대한 대학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내세워 강사 감축, 강좌 수 축소, 강좌 대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2018-11-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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