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적정 기술’의 대표적 예로 스마트폰을 들 수 있다.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앱)은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이전과 전혀 다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스마트폰과 앱은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촉발했다. 필자가 관여한 당뇨병 관리 앱이 처음 출시된 시기는 2010년 8월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의료 전문가가 참여한 당뇨병 관리 앱은 단 1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앱은 수백 가지로 늘었다. 문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보급된 건강관리 앱은 이제 30만종이 넘는다. 앱이 너무 많아지면서 사용자들은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 어떤 앱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 앱 다운로드 전에 일반 사용자들은 평점, 후기, 다운로드 수 등 몇 가지 지표를 참고해 사용 여부를 고민할 것이다. 하지만 건강관리 앱이라면 통상적인 사용자 경험 외 무언가 다른 평가 항목을 만들 필요가 있다.
건강을 위해 특정 앱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사용자는 앱에 대한 심층적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건강의 어떤 측면을 도와주는지, 효과를 얻기 위해 얼마나 오래 사용해야 하는지, 부작용을 비롯해 주의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한 충실한 안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앱을 사용할 때 이런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사례는 드물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근거를 축적해야 하기 때문이다. 30만종이나 되는 건강관리 앱에 이런 방법론을 모두 적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제도권 의료기기 관련 규제는 주로 하드웨어에 대한 것으로, 앱 등 소프트웨어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급변하는 시기에 좀더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모바일 앱 사전 인증제도’,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HS)의 ‘디지털 앱 라이브러리’는 향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모범 사례로 꼽힌다.
필자는 의료 앱과 관련해 몇 가지 정책적 고려가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대중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사용자가 앱을 사용할 때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셋째, 앱은 정보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전자 건강기록과 호환될 필요가 있다. 넷째, 관계 당국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앱이 시장에 계속 출시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새로운 혁신과 불필요한 규제 사이의 긴장이 적절히 조절돼야 한다.
필자는 학회를 포함해 전문가 집단이 정책 수립과 가이드라인 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아울러 관련 학술·연구 활동을 통해 실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근거를 마련하고 옥석을 고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상열 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건강을 위해 특정 앱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사용자는 앱에 대한 심층적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건강의 어떤 측면을 도와주는지, 효과를 얻기 위해 얼마나 오래 사용해야 하는지, 부작용을 비롯해 주의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한 충실한 안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앱을 사용할 때 이런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사례는 드물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근거를 축적해야 하기 때문이다. 30만종이나 되는 건강관리 앱에 이런 방법론을 모두 적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제도권 의료기기 관련 규제는 주로 하드웨어에 대한 것으로, 앱 등 소프트웨어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급변하는 시기에 좀더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모바일 앱 사전 인증제도’,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HS)의 ‘디지털 앱 라이브러리’는 향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모범 사례로 꼽힌다.
필자는 의료 앱과 관련해 몇 가지 정책적 고려가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대중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사용자가 앱을 사용할 때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셋째, 앱은 정보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전자 건강기록과 호환될 필요가 있다. 넷째, 관계 당국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앱이 시장에 계속 출시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새로운 혁신과 불필요한 규제 사이의 긴장이 적절히 조절돼야 한다.
필자는 학회를 포함해 전문가 집단이 정책 수립과 가이드라인 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아울러 관련 학술·연구 활동을 통해 실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근거를 마련하고 옥석을 고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2018-11-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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