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태조사…피해액 최소 1000억원
허위상품·가짜공시 판쳐 사실상 무법지대
금융감독원이 투자 피해가 늘고 있는 P2P(개인간거래) 연계대부업체를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벌인 끝에 사기, 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사 대상 업체가 178사인 점을 감안하면 9곳 중 1곳꼴로 부당 영업이 포착된 셈이다. 20곳 중에는 현재도 영업 중인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감원이 19일 내놓은 ‘P2P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P2P 대출 시장은 여전히 허위 상품이 활개치고 투자금이 사업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등 무법지대에 가까웠다. P2P 대출은 투자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는 대출 방식을 말한다. 이때 P2P 대출업체와 연계대부업자들은 중간에서 대출금을 전달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데, 금감원이 파악한 연계대부업자의 누적 대출액만 4조 3000억원 수준이다.
불법행위의 출발은 어김없이 허위 상품과 가짜 공시였다. 한 업체는 갖고 있지도 않은 부동산 담보권 및 태양광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렇게 모은 투자금은 연계대부업체 소유주의 주식 투자에 사용되거나 다른 사업을 위한 운영비로 흘러갔다. 급기야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대출금을 충당하는 ‘돌려막기’도 횡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현재 20개 회사가 유용한 돈이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1000억원 이상”이라며 “플랫폼을 믿고 투자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P2P 대출업체들의 청산 대책이 전무해 회사가 망하거나 임직원들이 도주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또 현재 P2P 업체는 은행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 국장은 “지금도 P2P 업체들이 플랫폼에 투자 정보를 띄우면 5분 안에 3억~5억원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업체 공시만 믿기보다 차주가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익을 내서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검토한 뒤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공시 강화와 투자금·상환금 분리 보관, 청산 대책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과 법 제·개정 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허위상품·가짜공시 판쳐 사실상 무법지대
금감원이 19일 내놓은 ‘P2P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P2P 대출 시장은 여전히 허위 상품이 활개치고 투자금이 사업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등 무법지대에 가까웠다. P2P 대출은 투자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는 대출 방식을 말한다. 이때 P2P 대출업체와 연계대부업자들은 중간에서 대출금을 전달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데, 금감원이 파악한 연계대부업자의 누적 대출액만 4조 3000억원 수준이다.
불법행위의 출발은 어김없이 허위 상품과 가짜 공시였다. 한 업체는 갖고 있지도 않은 부동산 담보권 및 태양광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렇게 모은 투자금은 연계대부업체 소유주의 주식 투자에 사용되거나 다른 사업을 위한 운영비로 흘러갔다. 급기야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대출금을 충당하는 ‘돌려막기’도 횡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현재 20개 회사가 유용한 돈이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1000억원 이상”이라며 “플랫폼을 믿고 투자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P2P 대출업체들의 청산 대책이 전무해 회사가 망하거나 임직원들이 도주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또 현재 P2P 업체는 은행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 국장은 “지금도 P2P 업체들이 플랫폼에 투자 정보를 띄우면 5분 안에 3억~5억원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업체 공시만 믿기보다 차주가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익을 내서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검토한 뒤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공시 강화와 투자금·상환금 분리 보관, 청산 대책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과 법 제·개정 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1-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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