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된 가해학생들 중 한 명.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가해자가 입고 있는 패딩은 피해자의 옷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중앙일보가 17일 보도했다.
경찰은 앞서 상해치사 혐의로 중학생 4명을 전날 구속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장찬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해자들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 높이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옥상에서 아래로 추락했다.
전날 이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밖으로 나서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런데 피해자 어머니가 한 가해자의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 “저 패딩도 아들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옥상에서 폭행하기 전 인근 공원에서도 폭행했는데, 이 때 피해자에게 패딩을 벗으라고 강요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체포된 가해학생들이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한편 인천시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장례비·생활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009년 이혼 후 홀로 피해자를 키워 온 러시아 국적 어머니에게 장제비 30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 간 매월 약 53만원의 생활비와 연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 어머니에게 심리 상담 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피해자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점을 고려해 관할 구청·경찰·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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