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고작 3개월 당원자격 정지… 평화당, 민심 역행 ‘물징계’

이용주 고작 3개월 당원자격 정지… 평화당, 민심 역행 ‘물징계’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1-14 17:50
수정 2018-11-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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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년 이상 남아 공천권 제약도 없어

당 “봉사 100시간 음주운전 성찰의 기회”
野, 보이콧 일정에 ‘윤창호법’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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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3개월 당원 자격 정지’라는 당내 징계를 받았다. 시민단체 등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에 동의해놓고 뒤에서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정계 은퇴 등을 요구했지만 평화당의 판단은 민심과 완전히 역행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급하게 마무리하는 데 그쳤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해 3개월 당원 자격 정지 처분과 함께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 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최고 징계 수위는 제명이다. 그러나 심판원은 그보다 아래인 3개월의 당원 자격 정지를 선택했다. 당원 자격이 정지되면 공천권 등에 제약이 생기지만 차기 총선까지 1년 이상이나 남아 당원 자격 정지로 이 의원이 손해를 보는 건 사실상 없다. 때문에 이번 징계가 현역 의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면허정지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비해 ‘물징계’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심판원은 ‘중징계’라고 항변했다. 장철우 심판원장은 “제명은 당의 존립 목적을 해하거나 당원의 전체 이익을 해치는 해당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 선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원 자격 정지 자체가 정치하는 사람에게 매우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그것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3개월 정도로 정했다”며 “의원 본인이 반성과 자기 성찰의 기회를 봉사활동을 통해 실천적으로 보여주길 바랐다”고 덧붙였다.

봉사활동 100시간이라는 이례적인 처분도 강제성은 없다. 평화당 관계자는 “별도 감시는 없고 이 의원이 알아서 활동보고서를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징계회의에 출석해 폭탄주 4잔을 마셨고 치과 약을 복용하고 있던 것도 운전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명을 마치고 나온 이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질문을 받지 않고 서둘러 퇴장했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이 여야 원내대표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말 뿐인 약속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라 심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어서라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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