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14)군 등 중학생 4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의 15층 높이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14)군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B군이 소셜미디어(SNS)에 욕설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1시간 20분가량 뒤인 오후 6시 40분쯤 이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아파트 경비원은 아파트 앞에서 B군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B군이 당시 A군 등 4명과 함께 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점을 토대로 B군이 폭행을 당한 뒤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