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7.4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14일 특수상해 및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아내 A씨가 늦게 귀가했다며 다투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해 4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갈비뼈 골절을 입히고 아령 등으로 협박한 혐의(특수상해 및 특수협박)를 받았다. 같은 날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유사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도 있다. 지난해 9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폭행하고 호신용 곤봉을 휘둘러 협박한 점도 범죄사실로 적시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장이 혐의별로 죄가 인정된다고 밝히자 김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거나 한숨을 쉬었고, 입을 꽉 물며 재판부를 응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범행 전에도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전처에 대한 범행도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며 나름대로 가정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정에서 명백히 표시했고, 현재 이혼해서 재범 위험성도 낮아졌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김씨는 한참동안 재판부를 노려보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고개를 돌려 법정을 나갈 때는 재판부를 향해 혼잣말로 욕설을 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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