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5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된 서울 강남구 도곡2동 숙명여고의 모습. 2018.9.5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 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8일 성명을 통해 “증거만 없으면 죄가 아니라며 아무런 움직임도 없던 숙명여고와 쌍둥이가 교무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서 “학교는 틀림없이 자퇴서를 수리하겠지만 수풀에 머리를 넣고 숨겼다고 생각하는 꿩이 되지 않길 바란다. 숙명여고와 쌍둥이는 지금이라도 죄를 인정하고 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에게 정기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전임 교무부장 A씨는 지난 6일 구속됐다. A씨 측은 시험지나 정답을 복사했다거나 사진을 찍었다는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의 경과 등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A씨의 두 딸이 올해 1학기 정기고사에서 문제를 미리 보지 않고선 문·이과에서 동시에 전교 1등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비대위는 “교무부장과 공범들의 징계, 쌍둥이 점수 0점 처리, 성적 재산정, 쌍둥이 퇴학 처분은 학교 측이 의지만 있으면 당장 오늘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서 “학교는 단 한번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후속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숙명여고가 ‘누가 비리정보를 제보했는지’ ‘누가 회의 내용을 유출했는지’ 항목이 적힌 확인서를 받으며 내부고발자 색출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비대위는 지적했다.
쌍둥이 자매 중 언니는 지난 5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고, 동생은 지난달 6일과 14일 진행된 경찰 조사 중에 호흡 곤란 등의 이유로 병원에 옮겨진 뒤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은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오는 15일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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