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세월호 수장 방안’ 朴청와대에 보고

기무사 ‘세월호 수장 방안’ 朴청와대에 보고

이주원 기자
입력 2018-11-06 23:10
수정 2018-11-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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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특수단, 민간인 사찰 수사결과 발표

기무사, 국면 전환 위해 세월호TF 구성
유족·단원고 학생까지 전방위 불법 사찰
실종자 수색 포기 등 14차례 靑에 보고
유병언 추종자 무전기 통신 불법 감청도

박근혜 정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을 위한 출구 방안 마련과 박 전 대통령 지지율 회복 등을 위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전방위적 불법 사찰을 벌이며 청와대 주요 인사에게 14차례 보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을 수사해온 군 특별수사단은 6일 8회의 압수수색과 110여명에 이르는 소환조사 등에 따른 수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한 뒤 향후 수사를 민간 검찰에 넘겼다. 전익수 특수단장은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해 조직적·기능적으로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기무사의 ‘세월호 태스크포스(TF)’는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이 당시 정권에 불리하게 흐르자 정국의 조기 전환을 위한 출구 방안 마련과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운영됐다. 세월호 TF는 이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과 단원고 복귀학생 등 민간인에 대해 전방위적인 불법 사찰을 벌이며 수집한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당시 610 부대장인 소강원 전 참모장은 부대원에게 개인별 현장 임무를 부여하고 활동하다 적발 시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위장’ 등 활동 지침을 시달했다. 또 기무사 내 사이버 활동부대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유가족의 개인별 전화번호, 학적사항, 중고거래 내역, 인터넷 카페활동 등을 수집·보고하는 ‘사이버 사찰’도 했다.

기무사는 전 부대적으로 ‘세월호 관련 여망 및 제언수집’이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 방안을 수집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실종자 수색 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 방안이 청와대에 보고됐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관련해 소강원 전 참모장과 김병철 준장, TF 현장지원팀장 손모 대령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현장지원총괄 박모 대령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1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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