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DSR 규제, 서민 피해 최소화 절실하다

[사설] DSR 규제, 서민 피해 최소화 절실하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11-04 20:28
수정 2018-11-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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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은행권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 등의 상환액만 따졌다면, DSR 규제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

대출규제 강화는 가계부채가 1500조원에 달하는 ‘부채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고육책이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8.1%를 기록하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5.4%를 크게 앞질렀다. 저금리 기조와 맞물린 과도한 부채는 최근 부동산 광풍의 폐해를 낳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70% 수준인 은행권 평균 DSR을 2021년까지 40%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DSR이 연소득의 70%가 넘어가는 대출은 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90% 이상인 경우 사실상 대출을 거절할 예정이다.

문제는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서민층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은 DSR 70% 이상 대출을 전체의 15%까지 인정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지만 은행들은 고위험 대출을 우량 고객들에게 허용하고, 상환 능력이 낮은 고객 대출은 줄일 가능성이 큰 탓이다. DSR이 100%를 초과하는 차주들의 연평균 소득이 18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DSR 규제가 서민을 더욱 죌 것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서민층이 사설 대부업체나 개인간(P2P) 대출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DSR 규제 시행에 앞서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을 내놨지만 서민 전용 상품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현재 소득은 적지만 앞으로 늘어날 청년층이나 자영업자 등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별도 비율을 설정하는 조치도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018-1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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