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해놓고 훈계한 의원님, 봐주는 국회…“공천 배제해야”

음주운전 해놓고 훈계한 의원님, 봐주는 국회…“공천 배제해야”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1-05 00:16
수정 2018-11-0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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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 사는 이용주 의원

李 “많은 국민들 경각심 갖는 계기 되길”
책임 미룬 발언에 의원직 사퇴요구 빗발
여야, 비판 논평 한 건도 없이 감싸기만
국회 윤리위 열려도 징계 가능성 낮아
“의원 최고의 공포인 공천 제한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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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사진은 국민의당 소속이던 이 의원이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사진은 국민의당 소속이던 이 의원이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면허정지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빗발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정치권은 침묵하고 있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지난 1일 이후 4일 현재까지 여야 5당 중 비판 논평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평소 입버릇처럼 적폐청산을 외쳐 온 더불어민주당,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등 어떤 흠결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국회 마비까지 불사하며 발끈해 온 자유한국당은 물론 가장 개혁적이라는 정의당마저도 이 의원의 음주운전을 못 본 척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그 어떤 현안보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비판에 앞장서야 함에도 눈을 감고 있는 것은 ‘동업자 정신’ 말고는 해석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단면이라는 비판도 곁들여진다.

민주평화당은 이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 당직 사퇴서를 2일 수리했으며 5일 당기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고만 밝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모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공산이 크다.

윤리특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비상설특위로 격이 낮아진 데다 20대 국회 출범 이후 22건의 국회의원 징계안 등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41건의 징계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윤리특위가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돼 있어 회기가 끝날 때까지 시간만 끌며 봐주는 게 관례처럼 굳어진 것이다.

현역 의원 중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들이 각 당에 두루 포진한 현실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조사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과 현황(2016년 4월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은 모두 18명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의원도 2명이나 있다.

동료 의원들의 ‘봐주기’ 기류를 읽어서인지 이 의원은 훈계조 사과를 내뱉어 또다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저뿐 아니라 많은 국민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이 의원을 비판하거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60여건이나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언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단 말인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처를 받은 음주운전자는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이르고 3회 이상인 경우는 20%에 달했다.

정치권이 음주운전 문제에 경각심을 제대로 갖게 하려면 공천 심사 시 음주운전 여부를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공천”이라며 “각 당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공천을 제한하는 쪽으로 당헌·당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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