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첫 재판서 양측 12시간 넘게 공방
“킹크랩 작업 후 기사 링크 채팅방 올려”金지사 “증인 진술 번복… 신빙성 의문”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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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박모(필명 서유기)씨와 양모(솔본아르타)씨는 “김동원(드루킹)씨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킹크랩)의 작동 모습을 보여 줬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인 ‘산채’에 방문했고 드루킹과 ‘둘리’ 우모씨가 김 지사에게 킹크랩 작동을 시연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댓글 작업에도 김 지사가 관여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드루킹으로부터) 김 지사가 보내 주는 기사니까 우선 작업하라고 지시받았다”면서 허익범 특검팀에서 제시한 텔레그램 화면에서 드루킹이 기사 링크와 함께 보낸 ‘AAA’ 표시에 대해 “김 지사가 보낸 기사니까 우선 작업하란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해 4월 드루킹에게 기사 링크를 보내자 ‘처리하겠다’고 답한 화면과 해당 링크를 1분 안에 경공모 회원들의 채팅방에 옮긴 정황도 공개했다.
양씨도 “평소에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 작업 내용을 보고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그렇다”면서 “2017년 초부터 지난 2월까지”라고 답했다. 또 텔레그램 채팅방 ‘기사보고방’에 대해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박씨가 정리해서 기사 링크를 올린 방”이라고 용도를 설명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이들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달라진 점을 지적하며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드루킹이 구치소에서 작성한 노트를 제시하며 “공범들과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진술을 어떻게 할지 조율하는 내용”이라면서 “살라미 전술(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밀고 나가는 협상 전술)처럼 조금씩 진술을 고쳐 나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씨가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 이후 “김 지사의 허락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다”며 김 지사에게 댓글 작업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서도 “이미 킹크랩을 개발한 뒤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거냐”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0-3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