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생협을 설립해 사무장 요양병원 등을 운영해 요양급여비 수백억여원을 챙긴 의료재단 대표 등 54명이 무더기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맹점을 이용했다.
B씨는 2006년 11월쯤 아내가 운영하던 사무장 병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타인 인적사항을 도용해 조합원 300명을 허위로 올리고 출자금 3000만원을 대납했음에도 조합원 각자가 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어 조합 발기인 명부와 창립총회 절차 등을 모조리 조작해 부산시로부터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요양병원을 개설해 불법 운영해왔다.
B씨는 병원 설립이 용이하도록 의료생협을 의료법인으로 바꾸는 등 11년 8개월간 요양병원 3곳을 개설해 모두 101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축냈다.
특히 B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녀 2명에게 법무팀장,원무과장 직책을 주고 매달 500만∼600만원의 월급을 주는가 하면 법인 명의로 산 9000만원짜리 아우디 차량을 이전해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C,D씨 역시 마찬가지 수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이나 의원 6곳을 불법 운영하며 각각 62억원,20억원의 요양급여를 빼돌렸다.
구속된 A씨는 지인을 동원해 형식적인 이사회를 만들어 설립한 의료법인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9년간 불법 운영하면서 270억원의 요양급여를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시 등에 의료생협·법인 개설 허가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경찰청은 부정 의료기관 개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료재단 대표 A(41)씨를 구속하고 의료재단 대표 B(68)씨,의료생협 대표 C(65)씨,D(63)씨 등 법인·생협 이사,간부와 직원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B씨는 2006년 11월쯤 아내가 운영하던 사무장 병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타인 인적사항을 도용해 조합원 300명을 허위로 올리고 출자금 3000만원을 대납했음에도 조합원 각자가 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어 조합 발기인 명부와 창립총회 절차 등을 모조리 조작해 부산시로부터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요양병원을 개설해 불법 운영해왔다.
B씨는 병원 설립이 용이하도록 의료생협을 의료법인으로 바꾸는 등 11년 8개월간 요양병원 3곳을 개설해 모두 101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축냈다.
특히 B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녀 2명에게 법무팀장,원무과장 직책을 주고 매달 500만∼600만원의 월급을 주는가 하면 법인 명의로 산 9000만원짜리 아우디 차량을 이전해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C,D씨 역시 마찬가지 수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이나 의원 6곳을 불법 운영하며 각각 62억원,20억원의 요양급여를 빼돌렸다.
구속된 A씨는 지인을 동원해 형식적인 이사회를 만들어 설립한 의료법인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9년간 불법 운영하면서 270억원의 요양급여를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시 등에 의료생협·법인 개설 허가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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