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원내대표 “초유의 사태 공정 처리”
반민특위 이후 70년 만에 설치 추진신속처리안건 지정땐 본회의 자동 부의
김성태 “대법원장 사퇴부터 해야 논의”
한국당 “삼권분립 위배”… 입법 불투명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 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48년 제헌의회에 설치됐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이후 70년 만에 특정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재판부가 등장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고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여야 4당이 전례 없이 연대한 데는 사법농단 관련자 수사를 위한 기초작업인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판단에서다. 특별재판부 구성은 최소한 11월 정기국회 안에는 통과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제1 야당인 한국당이 반대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기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해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를 시키든지, 김 대법원장이 자진해 사퇴한 뒤에야 (특별재판부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판사 출신인 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판사대표회의가 대체로 우리법연구회 소속인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가 특별재판부를 선정하는 꼴이 된다면 법원이 정치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특별재판부 설치 같은 여야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의 경우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본회의에서 전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최장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의 반대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미 수사가 끝나 재판이 진행될 수 있어 특별재판부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앞서 반민특위는 특별재판관을 국회의원, 검찰총장 등의 추천 인사로 구성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제출한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간접 참여해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특별재판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10-2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