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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서구 아파트 살인범’ 구속영장 신청…피해자 딸 “아빠 격리해달라” 호소

경찰 ‘강서구 아파트 살인범’ 구속영장 신청…피해자 딸 “아빠 격리해달라” 호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24 09:37
업데이트 2018-10-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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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모(4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2일 새벽 4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이모(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는 같은 날 오전 7시 16분쯤 119로 접수됐다. 그러나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씨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행방을 쫓기 시작했으며, CCTV 영상에서 김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듯한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은 거리에 쓰러진 김씨가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을 주취자 신고 내용을 통해 확인하고, 같은 날 밤 9시 40분쯤 그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살인사건의 주범인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청원인은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 협박과 주변 가족들에 대한 위해 시도로 많은 사람이 힘들었다”면서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 다섯 번 숙소를 옮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빠는) 온갖 방법으로 엄마를 찾아내어 살해 위협했으며 결국 사전 답사와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으로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면서 “이런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약 5만 7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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