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뒤 속전속결 당일 재가
군사합의서도… 한국당 “독단과 전횡”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 10. 2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지난달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산물인 평양공동선언은 수일 내 관보 게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군사분야합의서는 외교 관례상 북측과 서로의 ‘문본’(文本·문서)을 교환해 상대국 입장을 받아야 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야당의 반대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비핵화를 적극 추동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에 따른)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법제처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청와대가 비준을 진행한 데 대해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10-2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