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근거 없어 검찰 무혐의 처분
횡령 걸려도 간판만 바꿔 버젓이 영업“나랏돈 받는 교육기관… 회계 공개해야”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운영비로 성인용품이나 명품가방을 구입하는 등 개인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실명으로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이 아닌 사적 소유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시민감사단이 특정감사를 실시한 사립 A유치원은 총 10억원 규모의 비밀계좌 3개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치원은 감사 당시 해당 계좌 존재를 숨겼다가 계좌 흐름을 추적하다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한 감사단이 추궁하자 뒤늦게 계좌를 제출했다. A유치원 원장은 이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수백만원씩 수차례 이체하거나 개인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유치원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교육청은 A유치원 원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유치원 자체가 원장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수업료를 내자마자 운영자 소유로 귀속된다”는 게 이유였다. 학부모들이 낸 수업료를 원장이 감사를 피한 ‘비(밀)통장’을 사용해 사적으로 유용해도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A유치원은 현재 영어학원으로 간판만 바꿔 원아를 계속 받고 있다.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거의 모든 사립유치원은 비통장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측은 유치원도 개인 돈을 투자해 설립한 것이니만큼 개인이 수익 일부를 가져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 원장은 “개인 돈으로 설립한 사립유치원에 공공기관과 같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교육청 시민감사단 관계자는 “사립유치원도 국가 지원금을 받는 교육기관인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을 저지를 여지를 없애는 제도적인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10-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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