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은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5)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나와 피해자 증인신문에 임했다.
양예원은 눈물을 쏟으며 “당시에는 생활비가 학비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사진이 유출될까 두려웠다”면서 “스튜디오 실장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증언을 마친 그는 “지금도 25살인데 저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서 ‘양예원은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꽃뱀이다, 창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앞으로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씨의 변호인은 양예원이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5회 더 촬영에 응한 점, 양예원이 먼저 정 실장에게 촬영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한 점, 최씨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양예원 증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예원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첫 공판기일에서 양예원과 다른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