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 A(27.스리랑카)씨가 유치장에서 풀려나면서 한국어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풀려났다. 2018.10.10
연합뉴스
연합뉴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스리랑카인 노동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지 마세요’, ‘스리랑카 노동자 구속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40여건을 초과했다. 최근 사회에 만연한 이주노동자와 난민에 대한 혐오적인 시선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건의 초점이 ‘이주민’이 아닌 ‘화재 사건’ 자체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피의자가 스리랑카인이라는 사실보다 어떻게 풍등을 날려서 불이 날 수가 있느냐는 점에 시선을 두면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유소 화재로 43억원의 재산이 손실된 책임을 A씨에게만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재 발생 당시 저유소에 6명의 당직자가 있었으나 약 18분간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등 구조적으로 문제가 내재돼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쯤 고양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 캠프 행사에서 날린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날린 풍등은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떨어져 연기를 일으켰고 이어 저유탱크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석방되면서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경찰은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뒤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북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인력을 지원, 수사팀을 확대해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과실에 대해 본격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긴급체포 48시간 만에 풀려난 A씨는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 한국어로 연신 “고맙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현재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저유소가 있는 걸 몰랐느냐”는 질문에만 “예”라고 짧게 대답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최정규 변호사는 석방 소식에 “너무 당연한 결과”라면서 “실수로 풍등을 날렸다가 불이 난 걸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