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명예 훼손’ 혐의 류영준 교수 ‘무죄’

황우석 박사 ‘명예 훼손’ 혐의 류영준 교수 ‘무죄’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8-10-10 16:43
수정 2018-10-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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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 박사의 제자 류영준 강원대 교수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에게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2005년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을 제보한 류 교수는 2016년 11월 두 번의 언론 인터뷰와 같은 해 12월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해 황 박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류 교수는 당시 인터뷰와 토론회에서 “황 교수가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박사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와 친분이 있고,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 등과 같은 발언을 했다.

이에 황 박사는 류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류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8월 31일에는 류 교수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류 교수의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내용이) 허위로 인정된다 해도 류 교수에게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류 교수의 발언이) 생명공학과 의료에 대한 공적인 관심으로, 정부 정책에 여론을 형성하거나 의견을 제기하기 위해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춰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차병원 줄기세포 연구 승인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류 교수의 인터뷰에 앞서 황 박사가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줄기세포 연구 문호를 열어달라고 건의한 내용이 언론에 실린 바 있다”면서 “당시 줄기세포 연구 승인 요청은 차병원에서만 한 상황으로 이를 차병원의 연구승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류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 박사가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연구와 정치권력 사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류 교수에게 비방 목적이 있거나 (그의 발언이) 인신공격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일부 사실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박사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문고리 3인방 등과 알고 지내왔다는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류 교수가 구체적으로 (황 박사와 최씨 등과의) 관계를 명시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판결 직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면서 “황우석 사태는 개인과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한국사회에 (연구 윤리)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도 확인됐지만 황 교수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재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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