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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 어려운 주택 정부가 매입한 뒤 재임대

대출금 상환 어려운 주택 정부가 매입한 뒤 재임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0-08 23:04
업데이트 2018-10-0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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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한계차주 5년 거주 가능

주택담보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 채무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정부가 사들인 뒤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세일앤리스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도한 주담대 원리금(원금+이자)을 부담하고 있는 한계가구의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 후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계차주는 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주택을 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1주택자 소유이어야 한다.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 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도록 했다. 최초 임대료는 주택 매입 가격의 50% 이내,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임대 기간은 5년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30일까지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0-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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