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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08 20:37
업데이트 2018-10-0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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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신한은행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을 8일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기소된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들과 부정 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와 이씨에 의해 부정 채용된 신한은행 사원은 9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관리하고,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질렀다. 신한금융지주 최고 경영진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 4∼5월 신한은행·카드·캐피탈·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조사한 다음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임직원 자녀에 관한 의혹이 13건이었고, 전직 최고경영자나 고위관료가 정치인이나 금감원 등을 통해 채용 청탁을 한 정황도 있었다.

검찰은 신한은행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 생명·카드·캐피탈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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