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재판 법률자문 지시’ 임종헌 직권남용 적용 검토

檢, ‘朴재판 법률자문 지시’ 임종헌 직권남용 적용 검토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0-07 22:34
수정 2018-10-0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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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쪽짜리 법리모음집·진술 등 확보

법원행정처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구속된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전달한 법리모음집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VIP관련 직권남용관련 법리모음’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2016년 11월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의 부탁을 받고 행정처 심의관에게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 등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당시는 비선실세 최씨에게서 박 전 대통령에게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시점이었다. 검찰은 최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며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 기업 총수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273쪽에 달하는 이 문건에 대해 임 전 차장 측은 “법무비서관실 협조 요청에 따라 행정처 심의관이 대법원 판결 중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에서 직권남용죄 법리 부분을 발췌해 만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아닌) 법무비서관실을 도와주려고 업무협조 차원에서 보내준 단순한 법리모음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심의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점 등을 볼 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건이 건네진 시기가 최씨 구속 이후와 박 전 대통령 입건 이전 사이인 점, 대외비 자료인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에서 발췌한 점 등을 볼 때 수사와 재판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비서관이 직접 요구했고, 특정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법원이 자료 공유를 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난센스”라며 “다른 쟁점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법리 검토를 해 준 정황도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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