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인 B(2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고 B씨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모로서 인륜을 저버린 채 친자식들을 상대방의 집 앞에 데려다 놓고 그대로 떠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또 “사건 당시 생후 20개월 된 큰 아이의 경우 자유롭게 보행이 가능해 돌아다니다가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있었다”며 “특히 B씨의 집은 연립주택 3층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초 이 사건이 A씨로부터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8시 20분쯤 청주 상당구에 있는 부인 B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 생후 20개월, 8개월 된 두 자녀를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 절차를 밟으며 따로 사는 B씨로부터 약속받았던 양육비를 받지 못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자 B씨는 같은 날 오후 4시쯤 두 자녀를 다시 A씨 집 앞마당에 두고 떠났다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두 자녀는 현재 아동보호기관에 위탁돼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수감된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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