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009년 7월 8일 강원 동해항에 처음 입항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정. 함정에 욱일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해당하는 가와노 가쓰토시 통합막료장은 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상자위관에게 있어서 자위함기(욱일기)는 자랑”이라면서 “(욱일기를) 내리고 (관함식에) 갈 일은 절대 없다. 자위함기는 법률·규칙상 게양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도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위함 깃발(욱일기) 게양은 (일본) 국내법으로 의무”라면서 “국제해양법 조약상으로도 (욱일기는) 군대 소속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 표식에 해당한다. 당연히 거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우리 해군은 오는 11일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에 참가하는 나라들에 공문을 보내 사열에 참가하는 함선에는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달아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에는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전범기로, 침략전쟁과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1954년 발족 당시부터 자위함 깃발로 욱일기를 채택했다. 2차 대전에서 나치가 패망한 이후 하켄크로이츠 깃발이나 이를 연상케 하는 문양의 사용을 유럽 여러 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욱일기가 한국인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이후 일본 자위대 수장이 공개적으로 욱일기를 내리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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