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법원행정처, 최순실 구속 후 박근혜 청와대에 법률 자문

양승태 법원행정처, 최순실 구속 후 박근혜 청와대에 법률 자문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04 22:39
수정 2018-10-0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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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년 10월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67주년 경축연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15.10.1 연합뉴스
사진은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년 10월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67주년 경축연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15.10.1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될 무렵 청와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2016년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 등을 최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문서는 최순실씨가 구속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부탁으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이다.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최씨가 구속된 직후이자 박 전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때였다

검찰은 또 2016년 11월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행정처 및 재판연구관실 판사들에게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 등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최철환 전 법무비서관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부탁하고 이후 행정처로부터 수백 쪽의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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