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일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에는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항공기 운항정지 근거를 추가해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 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 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문화해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독일은 형법에서 나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욱일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8-10-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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