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009년 7월 8일 강원 동해항에 처음 입항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정. 함정에 욱일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위함 깃발(욱일기) 게양은 (일본) 국내법으로 의무”라면서 “국제해양법 조약상으로도 (욱일기는) 군대 소속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 표식에 해당한다. 당연히 거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해군은 다음 달 10~14일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에 참가하는 나라들에 공문을 보내 사열에 참가하는 함선에는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달아줄 것을 요청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전범기로, 침략전쟁과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1954년 발족 당시부터 자위함 깃발로 욱일기를 채택했다. 2차 대전에서 나치가 패망한 이후 하켄크로이츠 깃발이나 이를 연상케 하는 문양의 사용을 유럽 여러 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해군은 욱일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감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욱일기 게양을 자제해줄 것을 일본에 공식 요청했다고 전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비상식적인 요구”라면서 “욱일기를 내리는 것이 조건이라면 불참까지 검토할 것이다. (요구를) 듣는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도 “일본의 자위함기는 다른 나라의 군함기와 같이 자위함을 민간 선박과 구별하는 국제법상 역할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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