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투여에 의한 성폭행 혐의 인정돼
빌 코스비
1980년대 인기 시트콤 ‘코스비 가족’을 통해 ‘국민 아빠’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전성기를 누린 코스비는 말년에 ‘성폭행범’이라는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며 나락으로 떨어졌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이날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촉발된 이후 미국의 유명인사 가운데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인물은 코스비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미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스티븐 오닐 판사는 이날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유명인이든 아니든 다르게 처벌받을 수 없다”면서 약물 투여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코스비에게 징역 3~10년을 선고했다. 코스비는 2004년 모교인 템플대학 여자농구단 직원이던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총 3건의 연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코스비는 선고 직후 수갑이 채워진 채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3년간 복역한 후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으면 최장 10년까지 복역해야 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9-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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