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로 성폭행 혐의 드러난 극단대표 징역 5년 선고되자 졸도, 119 출동

미투로 성폭행 혐의 드러난 극단대표 징역 5년 선고되자 졸도, 119 출동

강원식 기자
입력 2018-09-20 18:43
수정 2018-09-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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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단원을 성폭행·추행한 혐의가 미투 폭로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지역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50)씨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오전 선고공판에서 징역형 선고를 듣는 순간 실신하는 바람에 재판이 중단됐다가 오후에 다시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용범)는 20일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극단 대표 조씨에 대한 이날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조씨는 미성년 여성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씨가 극단 대표라는 위력을 이용해 2010∼2012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당시 미성년 여성 단원(24)을 추행·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조씨가 2007~2008년 당시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25)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순간 법정에 서 있던 조씨는 바닥으로 쓰러져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신고를 받고 119 대원이 급히 법정으로 들어와 응급조치를 하고 조씨를 대기실로 옮겼다. 조씨는 응급조치를 받고 깨어났다.

재판부는 조씨가 쓰러지는 바람에 판결문 주문을 다 읽지 못해 재판을 중단했다가 오후에 다시 재판을 열어 주문을 모두 읽고 선고공판을 마무리했다.

조씨의 범행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올해 1월 본격화 된 뒤 10여년 전 16살 때 조씨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씨를 2010∼2012년 사이 10대 여성 단원 1명을 극단 사무실이나,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차 안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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