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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이 사무장병원 6곳 차려 요양급여 430억 ‘꿀꺽’

일가족이 사무장병원 6곳 차려 요양급여 430억 ‘꿀꺽’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9-16 11:46
업데이트 2018-09-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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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이른바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총 43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빼돌린 일가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자 A(60·남)씨와 A씨의 부인(57)·남동생(50)·아들(29) 등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B(79·남)씨 등 70대 의사 3명과 허위 진료비영수증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입원환자 C(52·여)씨 등 46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2008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약 1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3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강북권에 노인전문병원을 차리기로 마음먹고, B씨 등 의사 3명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 2곳을 개원했다. A씨는 B씨 등과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병원의 수익금을 임대료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포함해 월 700만∼9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챙긴 채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A씨가 차린 노인전문병원 2곳은 각각 2009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08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운영됐다.

그는 사업을 확장해 2009년 11월에는 경기 용인에서, 2011년 11월에는 인천에서 의료재단을 각각 설립하고 이사장에 부인과 남동생을, 경영지원과장에는 아들을 앉혔다. 러면서 의료재단 명의로 총 4곳의 요양병원을 개설해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운영했다.

이렇게 빼돌린 수익금을 A씨는 자신의 생활비와 부동산 오피스텔, 아파트 매입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설립한 또 다른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있도록 진료비를 부풀려 준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환자들이 몰렸고 가장 큰 곳은 병상이 100개가 넘었다.

A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환자들에게 상급병실 요금을 2배로 부풀리거나 통증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줬고, 환자들은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금 1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사익 추구를 위해 시설 안전 투자에 소홀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적정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며 “과잉진료와 진료비 부당청구 등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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