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무기징역도 불복·상고장 제출
“절대적 종신형 필요하다” 목소리 속출전문가 “무기수 가석방, 0.01%대 수준”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데 이어 이영학이 2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자 우리나라에도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영학의 교화 가능성에 대해 달리 판단했다. 지난 2월 사형을 판결한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는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은 가석방·사면·감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죄질에 비춰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반면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영학과 검찰 모두 상고했기 때문에 이영학 사건은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이영학은 형법 72조에 따라 20년 이상 형량을 채운 이후에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절대적 종신형 도입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데도 감형의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이다.
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 사면, 감형 없이 절대적으로 석방의 기회를 전면 박탈한 종신형이다. 도입론자들은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면 인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존 종신형에 비해 피해자의 피해 감정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특히 1997년 이후 집행을 하지 않는 한국의 사형제도를 대체할 방안으로 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에선 사형 제도와 방법과 시간만 다를 뿐 국가가 한 사람의 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개념은 똑같다고 보고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종신형의 집행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다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어야 인간 존엄을 해치지 않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대적 종신형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상으로도 이영학이 가석방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에서 성범죄 등 일부 강력 범죄에 대해선 일반 수용자보다 훨씬 엄격하게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다”면서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지 않지만, 성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수용자가 가석방되거나 사면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정당국 담당자도 “무기수 가석방 비율은 전체 가석방의 0.01%대 수준”이라며 “가석방 심사에 있어 수용생활과 태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범죄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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